Q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실질소득의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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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값입니다. 따라서 명목소득에 소득이 발생한 시점의 물가상황을 반영하여 실질소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1월 기준 월급이 300만원이었던 사람의 이듬해 월급이 3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사람의 2021년 11월 명목소득은 3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소득도 비슷하게 증가했을지 계산해봅시다. 실질소득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소득 = (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 χ 100
실질소득을 구하려면 명목소득 350만원과 2021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 103.87을 위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명목소득 350만원을 소비자물가지수 103.87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2021년 11월 실질소득은 약 337만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목상 월급은 1년새 50만원이 올랐지만 물가를 감안하면 실제 인상액은 37만원 정도가 됩니다.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 도시 가계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용역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통계청에서 매월 전국 주요 40개 도시의 소매점포 및 서비스업체와 전월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458개의 대표적인 재화·용역 품목에 대해 가격변동을 측정합니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100)를 기준으로 특정 기간 동안의 물가변동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
Q
[명목소득과 실질소]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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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명목소득이란 통장에 들어오는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월 300만원을 번다면 명목소득은 300만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득의 액수 자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를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면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300만원을 가지고 있어도 경제 상황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명목소득에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소득을 실질소득이라 합니다. |
Q
[과세/비과세/세금우대] 과세/비과세/세금우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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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가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받으면 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자나 배당금으로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이자가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5.4%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유의할 것은 이 원천징수세율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나 배당금을 받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반면 이러한 세금을 감면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상품도 있습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금융소득에 대해 일반과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농협, 신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조합예탁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합예탁금에 가입하면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만기인 상품의 경우 현행 조합예탁금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우대세율은 1.4%(이자소득세 0%+농어촌특별세 1.4%)입니다.
비과세금융상품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특정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가입 장려 및 혜택 제공을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가입요건과 혜택요건, 한도를 확인한 후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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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비자동향지수] 소비자동향지수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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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의 경제 수준을 나타내는 경기지표는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 중에는 소비자의 생각과 거리가 먼 수치를 보여주는 것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현재 경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는지는 실제 경기 현황을 나타내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느끼고 예상하는 대로 미래를 계획하여 살아가기때문입니다. 소비자동향지수(CSI; Consumer Survey Index)는 소비자의 피부에 와닿는 현재 경기에 대한 인식과 미래 경기 전망, 향후 소비지출 계획 등을 지수로 환산하여 나타낸 지표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의 경제 심리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시장의 다양한 영역에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경제상황을 가늠하고 향후 경기방향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Q
[소비자동향지수] 소비자동향지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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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비자동향지수의 기준점은 100이며 지수의 값 범위는 0~200입니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우리 사회의 경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소비자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을 뜻하고 100보다 작으면 그 반대를 뜻합니다. 지수가 0이면 모든 소비자가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지수가 200이면 모든 소비자가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값을 보고 생각해봅시다. 생활형편전망 부분의 소비자동향지수 값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 초기(2020년 4월)에 79로 나타났는데 1년 반 사이 19포인트 상승하여 2021년 10월에는 98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 지수의 기준점은 100이고 100 미만이면 부정적, 100을 초과하면 긍정적인 경기전망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즉, 2021년 10월 현재 소비자들은 6개월 후에도 여전히 생활형편 상황이 열악하리라 예상하지만 2020년 초에 비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소비자가 감소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기간의 다른 소비자동향지수도 살펴봅시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지수가 100을 넘지 않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생활형편 전망 소비자동향지수와 마찬가지로 다른 개별 지수도 대개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었던 2020년 4월 대비 2021년 10월의 발표값은 상당 수준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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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구매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생활 수준이 낮아집니다. 또한 채권자는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 받아야 할 돈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여 손실을 입는 반면, 채무자가 상환해야 할 원금은 같으므로 화폐의 실질가치 하락을 고려하면 이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화폐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면 돈을 저축하기보다 땅이나 건물 같은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것보다 토지, 건물 등 실물가치가 있는 자산을 늘리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 기관이 보유한 저축액이 줄어들고 은행이 빌려줄 돈이 없는 상황이 되면 기업 투자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
Q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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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인플레이션의 발생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장 수요 증가로 인한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공급 과정의 비용 증가로 인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수요 증가로 인해 전체적인 물가가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가계 소비가 시장 공급을 초과하여 재화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생산량에 비해 그 물건을 사고 싶어하는 소비자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금리가 하락할 때도 발생하는데,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로 더 나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가 이에 반응하여 더 사고자 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이렇듯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은 재화에 대한 시장 수요, 즉 소비가 증가할 때 발생합니다.
반대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은 공급자 입장에서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인건비가 오르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생산이 위축되어 총공급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재화 가격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즉, 수요가 일정한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일어납니다.
인플레이션은 또한 정부가 기준금리를 낮추거나 시중 통화량을 늘리는 등 물가 조정을 위한 인위적인 정책을 사용할 때도 발생합니다. 수요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 주요 원인일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단 하나의 요인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므로 다양한 경제적 요인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Q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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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은 스태그네이션(stagnation: 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경제불황과 동시에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시장상황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적 관점에 따르면 실업률과 물가상승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경기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고 이는 고용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로 이어져 가계실업률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늘어난 일자리로 인해 가계소득이 증가하여 시장에서 더 많은 재화를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가계의 소비력이 높아지면 기업의 공급에 비해 소비자 수요가 증가하여 자연스럽게 물가가 상승하는 시장흐름이 이어집니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원리를 보면 실업률과 물가상승은 서로 상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영국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증가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전까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시장 경제의 논리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1965년 영국 보수당 소속의 정치인 이언 맥클레오드(Iain Macleod)는 하원 연설에서 영국은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경기침체까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Q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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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법률로 2020년 3월 24일에 제정되어 2021년 9월 25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이름 그대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조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법의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 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총 8개의 장이 있으며 69개의 법조항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Q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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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된 주요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구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6대판매원칙'이라고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6대판매원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적합성의 원칙 : 금융소비자의 재무상태, 목적, 경험, 특성에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할 것 - 적정성의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무상태, 목적 및 경험, 특성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알릴 것 - 설명의무 : 금융상품의 게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중요사항을 설명할 것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판매자의 지위를 이용한 금융상품 권유행위 금지 - 부정청탁금지 : 금융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상품권유 금지 - 허위·과장광고 금지 : 광고의 부당한 행위 규제
2.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여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매하였더라도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청약철회권입니다. 청약철회기간은 상품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위 영업행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광고규제 제외)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위법계약해지권입니다.
3.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이 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 등에서 분쟁조정을 진행할 때 해당 사건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조정도중에 이탈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전에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위반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법 제정 이후에는 금융회사 측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자격 및 처벌규제 강화 또한 이 법은 금융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 종사자의 등록을 강화하고 위반 시의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금융상품자문업자를 도입하여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출모집인을 법적 감독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적합성·적정성원칙 제외)소득의 5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금융소비자의 책무 명시 마지막으로 이 법은 금융소비자에게도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기본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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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담보인정비율]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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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담보인정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이란 부동산 등의 담보물이 있는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물의 감정가에 대한 대출 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가능금액을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담보인정비율이 높을수록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LTV)=[(주택담보대출금액+선순위채권+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담보가치] χ 100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금액은 해당 대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을 말하며, 선순위채권은 동일한 담보로 이전에 받은 대출금의 잔액을 말합니다.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은 해당 담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보증금 등을 말합니다. 은행은 아파트의 담보가액을 산정할 때 다음 4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산정대상인 담보물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의 기준시가 이내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이내 3. 한국감정원의 층별·호별 격차율지수로 산정한 가격 이내 4. KB부동산시세의 일반평균가가격 이내 |
Q
[담보인정비율] 담보인정비율(LTV)의 기준과 사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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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큰 이슈가 되면서 정부는 담보인정비율을 포함한 대출기준을 과거에 비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담보인정비율은 주택보유수 및 소득수준, 담보로 하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별로 모두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및 지역별 담보인정비율(2021년 12월 기준)] 1. 무주택자 실수요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1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6억까지 60%, 6~9억은 50% - 조정대상지역: 5억까지 70%, 5~8억은 60% - 기타 지역: 70%
2. 1주택보유자(처분하는 조건)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9억이하 40%, 9억초과 20% - 조정대상지역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기타지역 : 60%
3. 2주택이상보유자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대출불가 - 기타지역: 60%
예시로 연소득이 8천만원이며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감정가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에 선순위채권 및 임차보증금 등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무주택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므로 7억원 중 6억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은 60% 적용을 받아 3억 6천만원이 됩니다. 6억 초과분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은 50%가 적용되므로 나머지 1억에 대해서는 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여 총 4억 1천만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 상한선이 4억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담보인정비율로 산정한 4억1000만원 중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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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신용대출] 대출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한도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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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용카드 이용한도와 대출한도는 별개이므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한도는 해당 카드사 및 타 카드사의 미납여부, 신용상태, 외부정보, 총 한도 소진율 등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